임대차보호법 개정···우선변제 대상 확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이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서울은 현재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