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은 현재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현 6500만원), 우선변제 보증금은 2700만원(현 2200만원)으로 늘었다. 광역시 등 지역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우선변제 보증금은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10%로 낮추고(현 14%), 현재 2.5%인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에 4배(10%)로 정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가 반영되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강화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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