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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우주방사선 고려해 국제선 승무원 근무 편성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국제노선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처하도록 하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