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항공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 자주 타면서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데, 특히 장거리 해외 노선이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난다.
만약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에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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