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시 최소 30분 휴식 시간 보장
운수업 종사자의 졸음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며,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 강화대책' 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5종 추돌사고’등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