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원가에 시스템 구축·운영비 반영"···금융당국,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
금융당국이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를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수립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가운데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