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웅진에너지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웅진에너지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서경환 법원장, 김동규 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웅진에너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1항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