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6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는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