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성능문서 위·변조시 최대 3년 입찰 제한
앞으로 원전 협력업체는 원전 성능 증명 문서 위·변조시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되며, 매출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원전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