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안전성능 확인없이 경험만으로 평가”
한수원 “규제기관 철저한 검토와 평가 거쳐 확정”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제출한 자료와 원안위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즉시 교체가 불가능한 품목 중 견본시험과 화학성분분석시험(PMI) 등을 시행할 수 없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 21개, 부품으로는 294개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KINS와 한수원의 TF에서 지난해 8월 ‘건설원전 구조성 사급 및 지압자재 시험성적서 점검결과에 따른 위조/확인불가 품목 후속조치 기본지침’을 마련하면서 ‘운전가능성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가능성평가’란 부품이 설치된 계통의 정주기 시험결과, 부품의 고장 및 정비이력, 부품 고장시 영향, 향후 점검강화 방안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김제남 의원은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상업운전기간이 각각 22개월, 10개월, 10개월에 불과해 차주기 운전가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은 전부 원전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등급(Q)이기 때문에 원전안전을 100%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가동은 더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안전등급 품목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고 안전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기존 경험 자료에 비춰 한주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최종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내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데 분주히 움직였다.
한수원은 “운전가능성평가는 단순히 정주기 시험 및 고장정비 이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운전 기간이 짧다고 해서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정주기 시험 및 고장정비 이력 뿐 아니라 해당 부품이 설치된 기기의 고장발생 가능성, 해당 부품 고장시 기기 및 계통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해당 부품에 대해 재검증시험을 수행했으며 시험결과 등을 반영해 부품의 건전성을 재평가함으로써 차기 계획예방정비시까지 운전 가능한지를 확인했다”면서 “운전가능성평가보고서는 규제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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