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法, 3년5개월만에 증권사 배상 책임 인정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가 일어난 지 3년 5개월만에 증권사가 피해 투자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달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할당된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