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예탁결제원 SAFE방식 등 전산시스템 문제 지적예탁원 “미국 시장선 참여자일 뿐 정보 미리 얻지 못해”
10일 업계에 다르면 유진투자증권 개인고객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문제는 매도 전날 ETF가 4대 1의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에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가 돼야 하지만, 유진투자증권 측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A씨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 499를 함께 매도했다.
사건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와 증권사 시스템 부실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최근에는 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게 제때 주식병합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시장 시스템 상 예탁결제원도 참가자일 뿐 거래 중심 참여자가 될 수 없어서다.
예탁결제원은 규정상 미국 중앙예탁기관(DTCC)에 가입할 수 없다. 이 탓에 DTCC 계좌를 보유한 현지 씨티글로벌을 통해 정보를 받아 해외증권 업무를 하는 국내 증권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더군다나 들어오는 정보 역시 통합정보가 아니고 일부적이기 때문에 실제 효력발생일 등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ETF 병합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예탁원은 씨티글로벌로부터 병합 발생 사실, 효력일, 비율 등의 내용을 따로 받게 된다. 예탁원은 이를 모두 취합 후 국내 증권사에게 전달한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AFE(세이프) 방식에 대해서도 선택의 문제이지 예탁결제원 측의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SAFE 방식은 원장관리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해외시장 정보를 증권사 직원이 수작업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이는 증권사들이 비용, 시스템 등의 문제로 증권사가 선택하는 것이지 자동화 방식인 CCF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예탁결제원 측의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예탁결제원이 정보를 미리 알아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예탁원도 해외시장에서 시장에서 참가자일 뿐이라 수량 등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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