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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오늘 1심 선고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오늘 1심 선고

등록 2019.04.10 09:14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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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배당사고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재판 결과과 10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 등 8명에 대해 이날 오후 1시50분 1심 선고를 내린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주에 달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은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팔았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이외 5명도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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