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로 가상자산 투자”···금융당국, 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A씨는 2018∼2019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2019년 기준 약 59억원)을 ‘유학자금’ 명목으로 일본에 송금했다. 그러나 추후 이를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쓴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총 6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486건보다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