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5℃

  • 여수 8℃

  • 대구 3℃

  • 울산 7℃

  • 창원 6℃

  • 부산 7℃

  • 제주 7℃

“유학비로 가상자산 투자”···금융당국, 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유학비로 가상자산 투자”···금융당국, 외국환거래법 위반 603건 적발

등록 2021.11.15 16:10

차재서

  기자

공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A씨는 2018∼2019년 총 76회에 걸쳐 5억5000만엔(2019년 기준 약 59억원)을 ‘유학자금’ 명목으로 일본에 송금했다. 그러나 추후 이를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쓴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총 6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486건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 측은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이를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거나 수십억원의 거액을 5000달러 이하로 쪼개 송금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선 1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액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에 대해선 거래사유와 금액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과태료(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며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