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무게···보완책 마련 속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우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 '경제검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찰로 한정한다. 이 법은 감사원장,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