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초기 '폐지' 주장했으나 '제도 보완'으로 방향 틀어 전속고발권-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롭게 운영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 '경제검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찰로 한정한다. 이 법은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만 사건을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독점적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기업 봐주기'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의 신경전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이 검사들의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사건을 넘보려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권한을 기회로 잡아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이 제도가 기업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론이 불거졌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신경전을 벌여온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윤 당선인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등)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선거 초기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론에 무게를 두는 듯 했으나 향후 제도 보완 방향으로 공약을 틀었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 보다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롭게 운용돼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에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의무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처럼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를 균형있게 활용해 기존 제도들이 서로 보완하며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한차례 수그러들었지만 기존 제도들이 제대로 보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역시 기존 제도들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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