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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무게···보완책 마련 속도

윤석열 시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무게···보완책 마련 속도

등록 2022.03.10 13:01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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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초기 '폐지' 주장했으나 '제도 보완'으로 방향 틀어 전속고발권-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롭게 운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울시청 광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서울시청 광장 "내일,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피날레 유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내일,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서울 피날레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우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 '경제검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찰로 한정한다. 이 법은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만 사건을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독점적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기업 봐주기'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의 신경전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이 검사들의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공정위 사건을 넘보려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권한을 기회로 잡아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이 제도가 기업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론이 불거졌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신경전을 벌여온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윤 당선인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등)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선거 초기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론에 무게를 두는 듯 했으나 향후 제도 보완 방향으로 공약을 틀었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 보다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롭게 운용돼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에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의무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처럼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를 균형있게 활용해 기존 제도들이 서로 보완하며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한차례 수그러들었지만 기존 제도들이 제대로 보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 역시 기존 제도들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폐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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