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14년 4월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4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