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9일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 중요성을 고려,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공판의 재판장을 장성급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재판 도중 사건 중요성을 커지면서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소장 변경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아 이달 안에는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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