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군사령부는 21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밝혔다.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재판부 3명도 새로 구성됐다.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 28사단에서 용인과 안양에 있는 3군사령부 예하부대 영창 2곳에 각각 수감됐으며,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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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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