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비용과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와 점검 결과 기록·관리, 내부통제 기준 반영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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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비용과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와 점검 결과 기록·관리, 내부통제 기준 반영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데스크칼럼]은행법 개정 막지 말라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읽지 못하고 문호를 굳게 닫고 서양 열강과 맞서 싸운 흥선대원군(이하응). 그는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요,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다(洋夷侵犯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고 쇄국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조선의 500년 역사는 소멸됐다. 최근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