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은 산업자본을 50%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3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산업자본 은행진출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산업자본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산업자본을 50%까지 늘린다는 것은 기업의 사금고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융 선진국들은 20여년 전부터 인터넷은행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1990년대 초부처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대 부터 인터넷은행을 본격 운영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후발 주자인 중국도 인터넷은행을 적극적으로 운영중이다.
미국의 시큐리티 퍼스트네트워크 뱅크, 일본의 다이와넥스트뱅크, 중국의 위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규모를 키워가며 해외시장 진출까지 타진하고 있다. 은산분리라는 30년이 넘는 낡은 잣대를 기준삼아 인터넷은행 설립을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이 담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는 야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까지 나돌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재무상으로 생존위기에 몰리게 되거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은행의 사금고화 등을 우려해 세계적인 추세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반대한다는 것은 억측이다.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막는다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인터넷은행 설립 자체를 막아설 것이 아니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체계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은산분리에 사로잡혀 은행법 개정을 못한다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없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20세기 초 서구에 문호 개방 시기를 놓쳐 나라를 통째로 내어준 쇄국정책의 폐해를 생각해 봐야 한다.
홍은호 자본시장부장 eh@
뉴스웨이 홍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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