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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방역패스’···외부인 ‘접종증명·음성확인서’ 있어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어린이집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해진다.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