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보험 체외충격파 치료 기준 마련···연 12회·부위당 6회 제한 7월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연간 치료 횟수는 최대 12회, 한 부위당 6회로 제한되며, 적용 질환·부위도 7개로 좁혔다.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비급여 쏠림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