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목희 의원, 장애인·어린이·노인 위한 재난안전관리 규정 마련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시책 마련이 의무화될 전망이다.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헌법 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