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시책 마련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 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해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의하면 국회는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해당 규정에 재난안전에 가장 추약한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은 재난 발생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안전사각시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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