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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우월적 지위 뺐기려나

국회 법사위 우월적 지위 뺐기려나

등록 2013.07.22 07:3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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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차심의 기능 폐지
입법 제동 월권 원천봉쇄
일반 상임위화 주장 빗발
완결·위헌성 여부 가려낼
제3의 기구 필요성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른바 ‘월권’ 논란으로,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고 일반 상임위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중간 단계에 위치한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넘겨받아 2차 심의를 거치는 곳이다. 각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법리적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의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최근 정희수·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법사위의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는 법원, 법무부, 감사원 등을 소관하는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여야 의원들이 법사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임시국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법사위의 월권 논란 때문이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의 관점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입법 취지가 변경되거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의 관점에서 법안을 다룬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내용에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상원’과 같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를 법원, 법무부, 감사원 등을 소관 부처로 하는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법률안의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실의 검토 의견을 받아 법제상의 결함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사위 측은 법의 완결성과 위헌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개별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은 정치적 합의에 따라 패키지 형태로 올라오는 등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미국 의회의 경우처럼 국회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처럼 제3의 기구를 만들어 별도의 전문 스태프를 보강해 의원들의 자문에 응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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