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기준 개선···'이해상충 방지' 의무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소비자와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선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의 경우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또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