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우려 임원 셀프점검 사례 지적금감원, 현장 지원·모범사례 안내 예정
21일 금감원은 금융지주 1곳과 은행 24곳 등 총 25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내부통제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월 시행된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 상황과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 회사는 준법제보제도뿐 아니라 제재운영지침 내용을 점검 항목에 포함해 '상당한 주의' 관점에서 총괄 관리조치 사유를 넓게 운영했다.
다른 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상품의 이상징후를 점검할 때 자산·영업수익 등 재무지표 외에 비예금상품 판매한도 달성 여부 등 비재무지표까지 활용해 지표를 고도화했다.
또 다른 회사는 임직원 KPI를 평가할 때 금융사고 예방과 불건전 영업 유발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면서, 해당 임원이 동시에 관리 대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성과 책임을 지는 '셀프점검' 구조가 운영돼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내부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총괄 관리의무와 개별 임원의 관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유사한 점검·관리 업무가 중복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운 규정 체계를 둔 사례도 적발됐다. 내부통제 관련 보고가 형식적 서면 보고에 그치고,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 심의가 사실상 통과 의례에 머무는 관행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하고, 책무구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관찰됐지만, 업권·회사별 편차가 큰 만큼 여전히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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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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