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소비자와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선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의 경우 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또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두고 있다.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 모집법인이 이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한다.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핀테크는 이를 지키고 있지만, 일반 금융회사는 등록 없이 겸영·부수 업무로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탓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 의무화할 것"이라며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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