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소송 또 패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85)씨와 그의 가족, 고 이태환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강씨 가족은 15억3천18만원, 이씨의 유족은 17억3천696만원에 배상금을 가집행받은 2009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태 각각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