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회사에서 ‘이것’ 안 주면 신고하세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명세서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교부 여부를 정하던 것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법이 바뀐 것인데요. 임금명세서는 회사의 규모, 업종과 무관하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7.8%가 지금도 임금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