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건보료 폭탄, ‘임의계속가입제도’로 예방
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임시방편이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