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4.10 총선]높아진 임대차2법 폐지 불발 가능성···시장혼돈은 일단락 될듯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살고 한 차례 더 연장해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재계약시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인이 보증금을 연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당시 매맷값과 함께 전셋값도 치솟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제도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