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의 경매 신청 사례는 수도권 기준 지난해 12월 121건. 지난해 1월 54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급락한 집값 때문입니다. 매섭게 오르던 부동산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까지 떨어진 것.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에 비해 5.3% 감소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곤 하는데요. 전세가격지수 하락에 따라 그 금액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갱신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서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지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비율은 13.1%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감액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해 반대로 '역월세'를 주거나 세입자의 전세 대출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까지 있었지요.
결국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집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지요.
하지만 집을 경매에 넘긴다고 해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주택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
결국 몇 차례의 유찰 끝에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집을 매수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한 셈인데요.
경매 낙찰가율도 점점 떨어지는 요즘. 세입자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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