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당국 "주가조작 시 과징금 2배"··· 내년 1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