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임직원 ‘아파트 강매’ 금지
앞으로 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자서분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건설사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종합대책에서는 건설사 임직원(가족포함)이 해당 회사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한다. 또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때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