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살보험금 제재 심의결과 의결···교보생명 영업 일부 정지
금융위원회가 교보생명에 대해선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조치로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다. 이로써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달 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 간 인수합병 등의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삼성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