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감원,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연장···대상 금융사 121곳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거래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하면서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사가 지난해 대비 6곳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