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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홍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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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하늘숲초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하늘숲초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3개 직속기관과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방문하고 다음 날에는 교육연수원과 서울하늘숲초등학교를 방문했으며 각 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거쳐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교육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 기간 동안 직속기관과 학교

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율형사립고, 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수용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율형사립고, 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수용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자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라며 "그 법적

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3일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한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되는 학교가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해

서울시의회 교육위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서울시의회 교육위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7일 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의 설립을 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 및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으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불필요한 합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은 특수학교의 설립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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