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자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라며 "그 법적 근거가 당초 자사고를 지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금번 평가를 정부 및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자사고의 법령상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교육위원들은 "자사고가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부 우수 선발집단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단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자사고가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자사고가 당연히 수용해야 할 재지정평가 결과를 거부하면서 마치 교육 당국이 이념에 따라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려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빨리 동의권을 행사하고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약속한 고교 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