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재건축 기간 3년 빨라질 듯"···패스트트랙법 국회소위 통과
앞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안전진단을 끝내야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절차를 재건축 중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1·10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