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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法, 항소심 선고까지 'R2M' 서비스 제공 허가"

게임

웹젠 "法, 항소심 선고까지 'R2M' 서비스 제공 허가"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웹젠이 항소심(2심) 선고 공판 전까지 게임 'R2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웹젠은 법원이 자사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 'R2M'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웹젠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웹젠)이 피신청인(엔씨소프트)을 위한 담보

법원도 우려한 K게임 현주소···"리니지라이크, 더는 안돼"

게임

법원도 우려한 K게임 현주소···"리니지라이크, 더는 안돼"

"위와 같은(무단 도용)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최근 엔씨소프트 승리로 끝난 웹젠 상대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문 일부다. 게임업계 부적절한 '베끼기 관행'에 대한 재판부의 걱정이 묻어난 대목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게임 지식재산권(IP)이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은 만큼, 부적절한 개발 관행도 이젠 사라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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