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강제집행 정지·상고 추진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벌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엔씨소프트)에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액수인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구체적으로 "10억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9억1820만9288원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MMORPG 게임으로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보고 2021년 6월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에 엔씨소프트 측에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며, R2M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웹젠은 판결 직후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엔씨소프트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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