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적정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건전성·소비자 보호 취지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무·저해지보험 상품 해지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도 ‘해지율’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들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