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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보험 적정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건전성·소비자 보호 취지

무·저해지보험 적정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건전성·소비자 보호 취지

등록 2021.11.07 12:00

수정 2021.11.08 08:17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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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율 산출·민감도 문서화와 임원급 협의체 구성보험개발원, 해지율 분석정보 보험사에 주기적 제공보험요율 적정성 검증 대상에 해지율 포함 의무화2022년 2분기께 시행···내년 1분기까지 준비 기간

무·저해지보험 적정 해지율 산출 기준 마련···건전성·소비자 보호 취지 기사의 사진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무·저해지보험 상품 해지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도 ‘해지율’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들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 적은 상품이다. 무·저해지보험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와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무·저해지보험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 2016년 신계약건수는 30만4000건이었지만 2018년 171만7000건, 2020년 443만5000건으로 4년새 14배가 넘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도 279만8000건에 이르는 새 계약이 체결됐다. 판매되는 보험 상품에서 무·저해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6년에는 1.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4.7%로 확대됐다.

하지만 무·저해지보험은 예정해지율을 적정하게 산출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애초에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예상해지율보다 적은 고객이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미국의 한 보험사는 장기간병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예상해지율을 높게 설정해 결국 파산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적게 받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해지환급금을 과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환급률 10% 이하)은 해지율이 낮아져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TF를 운영해 무·저해지 보험이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도 더 낮게 적용 ▲기간이 경과할수록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도 낮게 적용 ▲납입완료 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을 낮게, 직후에는 높게 반영 등이다.

또한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을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해지율도 포함하고 상품 개발시 ‘동일보장·동일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준을 연내 사전예고하고 이르면 2022년 2분기께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까지는 보험사 측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현재 해지율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이라며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도 방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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