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정두언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검찰은 지난 2007년 정 의원을 임 전 회장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