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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법 강화···‘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 방법은?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으나, 새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운전 자격이 강화됐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