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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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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24시간, 3명 중 1명만 '편안하게' 끝낸다

[카드뉴스]삶의 마지막 24시간, 3명 중 1명만 '편안하게' 끝낸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 모든 사람들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길 바랄 텐데요. 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조력 자살 합법화에 찬성, 그중 61.9%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 약 1.5배 높은 찬성률입니다. 합법화 찬성 이유로는 '남은

 ‘고통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나요?’

[카드뉴스] ‘고통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나요?’

# 1997년,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의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합니다. 이후 호흡기를 뗀 환자가 사망했고 이 사건으로 환자 가족은 살인, 의료진은 살인방조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 2008년, 고령에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끝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선 두 사례

오늘(23일)부터 시범사업 ‘존엄사’···‘안락사’와 차이는?

오늘(23일)부터 시범사업 ‘존엄사’···‘안락사’와 차이는?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존엄사와 안락사는 뭐가 다를까. 얼핏 보기에 존엄사와 안락사는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현저하게 따르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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