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고령에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끝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선 두 사례가 가져온 결과는 정반대. 하지만 우리 사회의 존엄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보라매병원 사건 후 20년이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존엄사를 인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사업이 마침내 국내에서 실시됐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이른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환자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2인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안락사와 많이 비교되는데요.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인 반면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앞당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즉 존엄사의 법적 인정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운 이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대표적인 논란으로는 2016년 존엄사를 통해 생을 마감한 호주의 6살 소년 오신 키스코 사례가 있습니다. 악성뇌종양에 걸렸던 키스코. 병원에서는 치료를 지속할 것을 권했지만 부모는 더 이상의 고통 없이 아이가 편히 잠들기를 원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부모의 손을 들어줬고, 키스코는 집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지요.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도 키스코처럼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환자 의사에 배치되는 가족 진술’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 장치만큼은, 확실히 점검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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